공영주차장 입차 알림 시스템 운영
인력·장비 최소화해 징수 효율 높여
단속 대상은 등록 절차 없이 불법으로 운행되는 무적 차량과 명의만 빌려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 등 차량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용산구는 체납 징수 부서와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연계해 차량 번호를 자동 확인하고, 이를 통해 단속반의 무선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돼 입차 즉시 번호판을 떼어 가는 영치가 가능해진다. 영치된 번호판은 구 세무관리과를 방문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반환받아야 한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 무작위 순찰 방식과 달리 인력과 장비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체납 차량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는 현재도 자동차세·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반을 운영 중이며, 올해 1~8월 약 2억 2000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다. 여기에 이번 시스템을 더해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특히 평일 무작위 순찰과 더불어 오후 6시 이후 야간 영치 특별단속도 병행해 체납 징수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