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개정 시 임대인 조세 부담 완화 및 청년·1인 가구 주거비 경감 기대
“법령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될 수 있는 조치 필요”
12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발의한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 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건의안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거래세와 보유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임대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민간임대주택으로의 등록을 활성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세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시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부담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
특히 주거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은 중요한 대체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어 이 위원장이 발의한 건의안은 현실적 측면에서 주거 수요를 반영하고, 세제 부담을 완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약 26만 가구, 약 34만명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청년 1인가구의 약 25.8%가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질적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주거환경의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