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서울 중구가 인권 침해나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불법 현수막을 24시간 안에 철거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구는 이러한 내용의 ‘불법 현수막 정비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불법 현수막 특별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중구가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총 4724장으로 하루 평균 13장꼴이다. 이 중 정당 현수막이 51%, 상업 현수막이 25%를 차지했다.
구가 이번에 마련한 실무 지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 ▲개인 인권 침해 ▲민주주의 왜곡·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등을 금지 광고물로 지정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혐오·비방,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묘사하는 내용, 청소년 보호에 위해를 끼치는 표현 등도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오는 6월까지는 선거철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구는 주·야간 365일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해 주말 집회·시위 등에도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상습·악성 게시자에는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하고 단속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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