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역대 최대 ‘어르신 일자리’ 40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의처분 대신 교육”…서울 강서구, 저연차 직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종로 무악동·숭인동 급경사 동네, 엘리베이터로 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시흥대로변 급경사지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중구, 혐오·비방성 불법현수막 24시간 안에 철거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는 6월까지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서울 중구 불법현수막 정비
서울 중구에서 관계자가 거리에 걸린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중구 제공


서울 중구가 인권 침해나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불법 현수막을 24시간 안에 철거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구는 이러한 내용의 ‘불법 현수막 정비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불법 현수막 특별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중구가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총 4724장으로 하루 평균 13장꼴이다. 이 중 정당 현수막이 51%, 상업 현수막이 25%를 차지했다.

구가 이번에 마련한 실무 지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 ▲개인 인권 침해 ▲민주주의 왜곡·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등을 금지 광고물로 지정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혐오·비방,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묘사하는 내용, 청소년 보호에 위해를 끼치는 표현 등도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금지 대상 여부는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24시간 안에 검토와 심의를 마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명령과 철거에 나선다.

지방선거를 앞둔 오는 6월까지는 선거철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구는 주·야간 365일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해 주말 집회·시위 등에도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상습·악성 게시자에는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하고 단속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