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방문·팩스·우편 접수
서울 강북구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감면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명 미만(그 외 업종)이면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27일까지 구청 건설관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 추가 서류 없이 감면이 적용되며,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고용인원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감면이 반영된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는 3월에 발송된다. 고지서 발송 이후라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감액 처리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송현주 기자
2026-02-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