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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영원」 동일인 성기학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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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 등 총 82개 사(중복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집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공정위는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고 있음


  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년 공소시효(5년)를 감안해 2021년 이후의 행위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음
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었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지정에서 제외되었다가, 2024년에서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성기학 회장은 2021년, 2022년 및 202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회사,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조카가 소유한 회사 등 각각 69개 사, 74개 사 및 60개 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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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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