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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호)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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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하오니 역량을 갖춘 인재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 아동권리보장원장 [채용 개요] <채용분야 및 인원> - 선발예정인원: 총 25명 - 채용분야 및 인원(직종 및 직급) [고용형태: 정규직] - 아동정책연구 연구직 3급: 1명 - 아동정책연구 연구직 4급: 1명 - 입양실무(불어) 일반직 6급: 1명 - 사업관리(장애) 일반직 6급: 1명 - 사업관리(보훈) 일반직 6급: 2명 - 사업관리 일반직 6급: 11명 [고용형태: 비정규직] - 사업관리(휴직대체) 일반직 6급상당: 3명 - 사업관리(수탁사업) 일반직 6급상당: 3명 - 행정지원(자립준비청년) 체험형 청년인턴: 2명 <근로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 근무기간 1) 정규직: '25.9.26.(임용예정일) ~ 기간의 정함이 없음 / 수습기간(90일) 후 평가를 통하여 정식 임용 2) 사업관리(휴직대체): '25.9.26.(임용예정일) ~ '25.12.31. /휴직자의 휴직(연장)기간 등에 따라 평가를 통하여 계약 연장 가능 3) 사업관리(수탁사업): '25.9.26.(임용예정일) ~ '25.12.31. /사업기간 연장 시 평가를 통하여 계약 연장 가능 4) 행정지원(자립준비청년) 체험형 청년인턴: '25.9.26.(임용예정일) ~ '25.12.31. - 근무형태: 1일 8시간(09~18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월~금요일) 근무 - 근무장소: 아동권리보장원 본원(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또는 입양기록물 보존시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 기관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입양기록물 보존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음 - 보수수준: 아동권리보장원 내규에 따름 [공통 응시자격]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인 만 60세 이상자는 응시 불가)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아동정책연구 3급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관련학과*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청소년학, 가족학, 사회학, 행정학, 교육학 등 가족‧사회복지학‧사회학‧행정학‧교육학 계열 전공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4년제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기관·법인체의 연구조직에서 부연구위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아동정책연구 4급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관련학과*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청소년학, 가족학, 사회학, 행정학, 교육학 등 가족‧사회복지학‧사회학‧행정학‧교육학 계열 전공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300%* 이상인 자(박사학위논문 포함) * 박사학위논문 200%, 학술논문 및 서적: 1인-100%, 2인 공저-70%, 3인 공저-50%, 4인 이상-30% ○ 입양실무(불어) 6급 프랑스어 가능자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장애) 6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보훈) 6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 6급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휴직대체) 6급상당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수탁사업) 6급상당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행정지원(자립준비청년) 체험형 청년인턴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③+④+⑤) ①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 ②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③ 채용공고일 기준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자 ④ 아동권리보장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⑤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전형방법] ○ 정규직 6급-사업관리, 사업관리(보훈), 입양실무(불어) 서류전형(10배수) → 필기시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결격사유 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필기시험전형: 각 과목별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자로서 전 과목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과락기준: 각 과목별 40점 미만 또는 전 과목 합산 평균점수 60점 미만 득점자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직전전형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정규직 3급, 4급, 6급(사업관리(장애)), 비정규직(사업관리(휴직대체, 수탁사업), 체험형 청년인턴) 서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결격사유 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직전전형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전형일정] ○ 정규직(6급)-사업관리, 사업관리(보훈), 입양실무(불어) 서류접수(7.22.~8.5. 18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8.19.) → 필기시험전형(8.23.) → 필기시험전형 합격자 발표(8.27.) → 온라인 인성검사 및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8.27. 합격자 발표 시 ~ 8.29. 18시) → 면접전형(9.2.~9.5.)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9.9.) → 결격사유 조회(9.9.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9.17.) → 최종합격자 발표(9.19.) → 임용(9.26. 예정) ○ 정규직(3급, 4급, 5급, 6급(사업관리(장애))), 비정규직(사업관리(휴직대체, 수탁사업), 체험형 청년인턴) 서류접수(7.22.~8.5. 18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8.19.) →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8.19. 합격자 발표 시~8.25. 18시) → 온라인 인성검사(8.27. 별도 안내 시~ 8.29. 18시) → 면접전형(9.2.~9.5.)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9.9.) → 결격사유 조회(9.9.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9.17.) → 최종합격자 발표(9.19.) → 임용(9.26. 예정) [우대사항] ○ 가점 적용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1) 심한 장애: 전형별 만점의 10% 2) 심하지 않은 장애: 전형별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 전형별 만점의 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인증서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2% <정규직 채용 분야>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 고졸자: 서류전형 만점의 5% - 청년인턴 수료자: 서류전형 만점의 2% (우수인턴수료자 1% 가산) - 보장원 근무경력자(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보장원에 근무한 경력, 2회 이상 근무 시 근무 기간 합산 적용) 1) 6개월 이상~1년 미만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1% 2) 1년 이상 ~ 2년 미만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2% 3) 2년 이상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3% <입양실무(불어), 사업관리(전체 분야), 청년인턴 분야> - 공인어학능력시험(영어, 불어) 성적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3% 또는 2%(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 기타 우대 - 아동정책연구 3급: 연구조직의 부서 단위 책임자(관리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하며, 인성검사 및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점은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가점이 적용되는 전형의 만점의 15% 한도 내에서 각 항목 간 중복 인정함(단, 동일 항목의 경우 최상위점수 1개만 인정) ※ 자립준비청년 제한경쟁채용의 경우에는 자립준비청년 우대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담당부서] 경영지원부 채용담당자(02-6454-8534/8544, recruit@ncrc.or.kr)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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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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