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의 첫 행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직권공포였다. 민생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점에 분초를 다투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만사 제쳐두고 인권조례 폐지를 첫 일성으로 삼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가 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보인 첫 행보가 ‘TBS 폐지’였으니,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골몰했던 인물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의회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해 온 의제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학생인권의 가치를 정치적 이유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해 왔지만,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공세에 폐지를 막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김현기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목적으로 변칙적인 특위를 운영하고, 본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않으며,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의 요구까지 묵살하는 등 전례 없는 독단적이고 파괴적인 의회 운영을 일삼았다. 협치는커녕 어떤 논의와 대화도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 현장에 만연해있던 차별과 폭력을 딛고, 민주적인 학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온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공존하고 동반성장 해야 하는 요소이며,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부당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제소 의지를 밝힌 이상 서울 교육과 학생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된 대법원이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 규 호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