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공무원 고충 해소 소통 간담
증거 채증 등 대응법 전 직원 교육
이승로(오른쪽 두 번째) 서울 성북구청장이 지난 25일 동선동 한 식당에서 열린 ‘민원공무원 악성 민원 대응 고충 해소를 위한 소통간담회’에서 성북구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성북구 제공 |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은 지난 25일 동선동 한 식당에서 열린 ‘민원공무원 악성 민원 대응 고충해소를 위한 소통간담회’에서 생생한 악성 민원 사례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적극적으로 대응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어려움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일선 부서 담당자가 직접 악성 민원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한 팀장은 “부서 이동 후에도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협박성 전화를 하는 민원인에 시달리는 후배가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이름을 익명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 다른 직원은 “한 민원인이 한 달에도 3~4번씩 사무실을 찾아와 늦은 시간까지 항의한다”며 “경찰에 신고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5월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도 공유했다. 최혜숙 민원여권과장은 “통화 1회당 제한 시간 설정, 출입제한 근거 등이 향후 입법될 예정이니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과장, 팀장이 직원을 적극적으로 분리시키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증거 채증 등 구체적인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전 직원에 교육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유미 기자
2024-06-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