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개월→36개월 기간 연장
하루 최대 2시간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제도’의 대상 자녀가 현재 5세 이하에서 다음달 2일부터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시간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 근로 시간을 줄여 주당 15∼35시간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주당 10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수당으로 준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
그간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3자녀 이상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아이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부모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된다.
유승혁 기자
2024-06-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