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사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불피해지 조사 감식 요령, △산림사법 수사절차, △산불분야 사법 사례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을 통해 산림사법 실무자의 역량 강화로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입산자실화, 불법소각 등에 따른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방산림청 윤정환 주무관은"동부지방산림청은 지역 산림을 관리하는 주관 부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산림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속기관 담당자의 능력을 향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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