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4일(화) 양돈용 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1. 검출 경위 |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폐사체·환경시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남 홍성 소재 양돈농장(1호)의 폐사체와 사료 등 환경시료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24일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 2건(동일품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결과, ASF 유전자 검출로 양성 판정
2. 주요 방역조치 |
중수본은 우선 전국의 지방정부로 하여금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해당 물건을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 OOO랩에서 공급된 돼지 유래 혈장 단백질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추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3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이와 관련된 해당 업체(일부명), 생산일, 품목 등을 공개*하고, 지방정부가 전국 양돈농장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해당 사료에 대한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제6호
아울러, 전국 양돈농장 1차 일제검사(폐사체, 환경시료)를 2월말까지 완료하고 3월 중순까지 2주간 연장하여 지속 검사한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양돈농가에서 총 2회에 걸쳐 검사함으로써 ASF 조기 검출과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3. 사료관리법 주요 조치 |
이와 함께,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 원인이 되는 병원체 오염이 확정된 사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조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제33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농장에 보관 중인 사료에 대해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검사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료의 회수·폐기 명령 등 위해요소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3. 당부사항 |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양돈농장에 보관 중인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첫 사례로서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사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였다.
또한 "양돈농가에서는 지방정부의 안내와 지도에 따라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를 즉시 폐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방정부 및 한돈협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양돈농가에 대해 돼지 유래 혈액단백질이 함유된 사료급여 중지 권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국 양돈농가에서는 일제 검사(폐사체, 환경시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차질 없이 일제 검사를 실시하여 ASF 조기 검색과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