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주)[이하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8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월SH
송경택 서울시의원 “대장동 항소 포기… 국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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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이동노동자 꼭 쉬고 가세요”[현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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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