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주)[이하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8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의 일방적 책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시내버스 파업’관련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법원 판결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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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나루아트센터에서 모아타운 추진 경과·계획 방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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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관내 공로자·유가족에 251건 훈장 전수
금천, 5기 주민자치위원 404명 위촉
사회적 약자·청년 26명 우선 선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