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력보유여성 등 35~5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1,700명을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 구직 의사가 있는 35~59세 미취업 여성이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정량평가(소득 구간,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의 정성평가 실시 후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되면 취·창업을 위한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경기지역화폐로 월 4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들은 취업역량 상승과 취업 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취업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