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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손배소, 공정한 판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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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앞두고 지역 정치권 한목소리
“국가 책임 인정하고 억울함 해소를”


이강덕(왼쪽 두 번째) 경북 포항시장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지역 정치권과 함께 다음달 예정인 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2017년 포항지진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정부가 원고에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측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하지만 정부와 원고 모두 항소하면서 다음달 13일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당초 소송 참여 인원은 4만 7000여명이었지만 항소를 거치면서 원고 측은 약 50만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시민사회 노력과 각종 조사결과를 통해 입증된 국가 책임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책사업 실패로 고통받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국책사업 추진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포항 김형엽 기자
2025-04-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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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