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 등 2400명 혜택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지난해 대비 200명 늘어난 총 2400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 연간 총소득 기준을 지난해 3600만원에서 4200만원 이하로 올리고,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도내 거주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다.
비정규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60명과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법적 휴가 보장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자 240명을 지원한다.
참여자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에서 25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받게 된다.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14일까지 전용 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적립금을 60%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 해 휴가비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