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대 브랜드 시책 본격 추진
잉여 전력 공급 ‘에너지 고속도로’기업 맞춤형 ‘RE100 솔루션’ 지원
차등요금 혜택 볼 특화지역 지정
경쟁력 강화할 ‘신재생 4법’ 총력
재생에너지 사업 통해 거둔 이익
조례 제정 제도화해 도민과 공유
데이터센터·이차전지 기업 유치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기대감전남도가 2030년까지 연간 1조원의 기본소득을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 전남의 비교 우위 자원인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이를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와 RE100(재생에너지 100%)·분산에너지, 에너지 기본소득 등 ‘에너지 분야 3대 브랜드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
에너지 기본소득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거둔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것이다. 먼저 2030년까지 발전 허가를 받은 21.8GW의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에너지 기본소득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이익 공유 조례 제정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이 확산되도록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도와 영광, 신안, 완도는 이미 이익 공유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영암과 해남, 진도는 용역 중이고 나주와 보성, 장흥은 자체안을 마련하고 있다.
체계적인 발전단지 입지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과 산업단지, 국공유재산, 유휴부지 등에 발전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공익형과 지역발전형,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사업 범위를 늘리고 사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
전남의 전력 자립률은 현재 198%를 넘었고,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이 잇따르고 있다.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을 위해서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잉여 전력을 전력 다소비 기업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선결 과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에 345㎸급 변전소와 융통선로 등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정부 정책 및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인공지능(AI)형 전력망을 확충해 계통 포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전력 수급의 균형을 맞춰 윈윈할 수 있는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복안이다.
수도권 대기업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해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에는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계통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전남도의 목표인 30GW 규모 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전남 RE100 활성화
전남도는 또 ‘RE100 활성화 기본계획’ 정책 추진을 통해 글로벌 RE100 목표 이행에 대응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기업 유치에도 나선다.
재생에너지 특화를 기반으로 발전사업자에게는 재생에너지 발전특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RE100 솔루션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특히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 전략으로 ‘전남 RE100 활성화 기업지원센터’를 상반기에 개소해 도내 기업의 RE100 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만의 차별화된 RE100 기업 솔루션을 발굴해 글로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또 전남 서부권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하고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통한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 동부와 중부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이차전지와 철강,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RE100 이행을 목표로 하는 첨단기업 유치와 전력반도체 등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남의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와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유치하는 전략도 마련했다. 분산에너지법은 전력을 수요 지역이나 인근에서 우선 수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차등요금제의 근거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특화지역 선정에 대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했다. 현재 나주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허브터미널과 폐열 활용 스마트팜 열 공급, 영암의 이동형 ESS, 해남의 재생E 허브터미널, 광양의 LNG열병합발전, 여수의 청정수소공급망, 장성의 데이터센터연계통합발전소 등 7개의 사업 모델을 발굴,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송전 설비와 발전소 최소화는 물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RE100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 추진
재생에너지 분야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에도 나선다.
전남도는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법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며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한다.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지구와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계통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계통 포화지역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법 개정은 ‘차등요금제 기준 구체화’와 ‘전력직거래(PPA) 시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했다. 이는 전력 다소비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
2025-02-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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