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도 단속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 담합,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지역에 대해서도 점검한다.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우선으로 한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여부 등도 살펴본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벌여 3576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후 자격 취소·정지 17건, 등록취소 65건, 업무정지 136건, 과태료 부과 2041건, 경고시정 1317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으며 92건은 고발했다.
특히 시는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집값 담합 행위로 의심해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2025-02-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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