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낡은 규제 10개 추가 철폐
건축위원회 공고 사항만 심의
우선 명확하지 않은 조례로 인해 건축 심의 대상이 자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기존 조례의 건축 심의 대상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자치구가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된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를 제출할 때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문을 내려보냈고, 이행 현황도 점검한다.
상수도 공사 현장의 관행도 개선한다. 상수도 공사 단가는 건별 도급비 2000만원 이하, 긴급공사 3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해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복지도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는 지원 대상을 0∼5세로 확대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 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하며, 앞선 2개월간은 소급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가 필수였지만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의 외국인 차별과 관외 주민 이용 기회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황비웅 기자
2025-02-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