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기각, 벌금 500만원 확정
부군수 직무 대행… 4월 2일 재선거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조의금 기부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이며,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선거는 오는 4월 2일 치러진다.
담양 임형주 기자
2025-02-14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