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관계자는 “인허가 단계에서 이뤄지는 현장 조사·검사 업무 대행를 확대하고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고 했다.
현장 조사·검사 업무 대행은 현행 법령상 연면적 2000㎡ 이하, 용도변경 허가·신고 업무에 한정해 건축사(설계자업무대행)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했다. 지난 1월부터는 2000㎡를 초과하는 건축허가,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도 허가조사와 검사조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또한 1개월 내 현황 사진을 제출하면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처리해 준다. 신축, 증축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역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금지한다.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도 단축한다. 그동안 담당자 검토에 이어 부서 협의 순으로 진행해 오던 인허가 처리를 접수 후 ‘24시간 이내’ 관련 부서 협의, 구비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식으로 개선했다. 담당뿐만 아니라 업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이 함께 법령 적합 여부를 살피고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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