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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딥시크 포비아’… “AI 활용, 촘촘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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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시크’ 동시다발 접속 제한

정보 수집 범위 과다 등 보안 불안
공식적으로 아직 ‘금지령’은 아냐
국세청 모든 생성형 AI 접속 차단

민감한 정보 범위도 명확지 않아
개인 휴대전화 접속 가능해 허점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포비아’가 관가를 뒤흔들고 있다. 정보 수집 범위가 과다하고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 부처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을 제한했다. 반면 같은 생성형 AI임에도 미국 오픈AI의 ‘챗GPT’는 일부 기관을 제외하곤 접속이 자유롭다. 보안 기술의 안전성 여부가 차이를 가른 것이다.

1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부처 업무 시스템은 망 분리가 돼 있는데 내부망은 인터넷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 생성형 AI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다. 접속 제한이 이뤄진 건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외부망을 통한 접속이다. 외부망에 연결된 업무용PC에서 딥시크 주소를 치면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란 문구만 뜬다.

공식적으로 ‘딥시크 금지령’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지난 4일 각 부처에 보낸 ‘생성형 AI 사용 유의’ 공문은 딥시크를 특정하지 않았다. 향후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도 딥시크 접속 제한을 검토하고 있긴 하나 아직 접속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기밀을 다루는 부처들이 먼저 딥시크를 막은 것은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보다 딥시크가 정보 수집 범위가 넓고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딥시크는 이름, 생년월일 등은 물론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키보드 입력 패턴, 인터넷 프로토콜(IP)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옵션이 없다.

접속 제한 조치에 빈틈은 있다.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막을 수 없다. PC에 직접 딥시크 AI 모델을 내려받아 오프라인 환경에서 챗봇을 구현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기되지만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백도어 해킹 코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처럼 생성형 AI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업무에 활용하는 부처도 있다. 기재부는 지난 3일부터 직원용 내부 인터넷 포털 상단에 ‘AI 허브’ 채널을 신설했고, 챗GPT와 퍼플렉시티를 활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정부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해 6~7월 ‘인공지능 행정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모든 생성형 AI 접속을 막은 국세청을 제외하면 다른 부처에서도 챗GPT 등은 업무용PC에서 접속할 수 있다. ‘민감한 정보나 비공개 정보, 업무 내용은 챗GPT에 입력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만 따르면 된다. 공무원들은 통상 자료 요약이나 해외 자료 번역, 보고서 초안 작성 등에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 가이드라인의 공적 업무 활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의 한 공무원은 “가이드라인에 민감한 정보를 쓰지 말라고 나와 있지만 모호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딥시크든 챗GPT든 생성형 AI에 입력한 정보는 서버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공적 업무에서 활용하는 건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부처 종합
2025-02-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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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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