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상, 질병, 사망 등 공무상 재해 관련 절차지원 담당자를 돕는 실무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서는 공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형별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기존 제도설명 위주로 제작된 자료와 달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청구 방식별 ▲세부 상황별 방법을 정리해 재해보상 청구부터 심사 결과 통보까지 신속히 진행되도록 구성했다.
특히 유족이나 공무원이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종합재해보상포털)과 우편 제출 등 청구 방식별로 맞춤 안내를 제공해 기관별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고 ▲근무 중 사고 ▲행사·휴게 중 사고 등 사고 유형별 ▲경찰 ▲소방 ▲교육 ▲우정 등 직종별 등 세부 기준에 따른 상황도 제시해 제출 서류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안내서가 배포되면 증빙자료 누락, 경위 조사서 작성 실수 등의 발생빈도를 낮춰 심사와 보상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내서는 총 492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상 재해를 겪은 공무원이나 유족이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선의 담당자"라며 "정기 교육과 지속적 되먹임(피드백)을 통해 각 기관의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