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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억지로 ‘n분의1’ 강요·회식 가는데 “네 차 타자”… ‘모시는 날’ 이러면 딱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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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위반 Q&A


후배 사비 털어 간부 밥 사주는 ‘모시는 날’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추진
업무 스트레스 자료사진. 123RF


7~9급 공무원들이 사비를 각출해 국·과장 밥을 사는 이른바 ‘모시는 날’ 관행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된다고 보고 내년에 실태조사<서울신문 10월 30일자 14면>에 나서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위반 행위 유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5일 어떤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권익위와 함께 구체적인 위반 유형을 알아봤다.

Q. 상사를 제외한 식사 비용 ‘n분의1’은 괜찮을까.

A. 부서원들과 합의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의사에 반해 억지로 ‘n분의1’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부당 지시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공무원행동강령 13조3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 따른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Q. 회식 갈 때 상사가 “네 차 끌고 가자”고 한다면.

A. 부서원들과 밥 먹으러 갈 때 ‘누구 차로 가자’, ‘네가 운전해라’ 등의 발언은 직무 관련자에게 업무 외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의 사적 노무 요구 금지(13조2)에 위배된다. 다만 사회상규상 친족이거나 ‘상대가 저번에 샀으니 이번에 내가 산다’면 처벌 받지 않는다.


1030-14y-‘간부 모시는 날’ 공무원 인식조사.jpg


Q. ‘모시는 날’에 대해 “직원들이 권해서 갔다”고 해명하면.

A. 요구 없이 받기만 해도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8조 2·3항)에 해당된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식사 제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청탁금지법 8조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상급자가 받는 금액의 총합이 5만원 이내여야 하고 근무평정·승진심사 등 인사평가 기간에는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과 관계 입증이 관건이다.

Q.부서장이 “딴 데도 하는데 우리도 하자”고 주도했다면.

A. 부서장의 요구로 식사를 대접하는 ‘모시는 날’이 이뤄졌을 경우 금품 수수 금지(공무원행동강령 14조)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지시 금지(13조3) 위반, 공무원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이권 개입 금지(10조) 위반에 해당된다.

Q. 징계 수위는.

A. ‘모시는 날’은 직장 내 ‘갑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정직 이상 중징계 처벌을 받게 된다.

Q. ‘모시는 날 금지’ 규정도 가능한가.

A. 직장 상사의 직무 관련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모시는 날 금지’를 공무원행동강령에 넣을 수도 있다.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둘 중 한 군데만 넣어도 된다.


“간부 모시는 날, 제발 없애주세요” 하위직 공무원들 하소연
회식 등 식사 대접이 이뤄지는 식당들 자료 사진. 123RF


세종 강주리 기자
2024-11-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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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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