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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울신문(9.15.) "점유율 과반 국제선 22개인데...'틈새' 독점까지 노리는 대한항공"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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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2025. 9. 15. 서울신문 "점유율 과반 국제선 22개인데'틈새' 독점까지 노리는 대한항공" 기사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는 작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대해 슬롯·운수권 이전 등의 구조적 조치와 운임인상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국토부와 협업하여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이행과정에서 충실한 경쟁제한성 심사 등을 통해 독과점 우려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노선에서도 항공소비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 저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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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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