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 국민권익위, 오늘(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연구원 허위 등록 및 연구개발비 과다·중복신청 등 신고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자들이 함께 부정수급을 공모하거나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연구개발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동일·유사 과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정산 서류 조작 ▲이미 개발 완료한 것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미는 연구성과 조작 등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신고된 건에 대해 해당 신고사건은 물론,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① 연구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한 경우 |
ㄱ기업은 7개 기관의 18개 연구과제(약 220억 규모)를 수행하면서, 연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연구인력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편취 |
②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ㄴ기업은 3년간 총 6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원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고, 그 유령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5억 원을 부정수급 |
③ 재사용한 물품을 새로 구매한 것처럼 속인 경우 |
ㄷ기업은 연구개발과제에 사용되는 제품을 세척, 도금 등으로 재사용했음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새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2년간 총 13차례에 걸쳐 약 1억 4천만 원을 부정수급 |
□ 이번 집중신고기간 실시에 따라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과다 청구 및 중복 수급 등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며,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