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양육 가구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다자녀 가구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11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은 ‘서울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다. 지역 내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
해당 가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재산세를 납부한 세대에 대해선 오는 10월 중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구는 이번 감면으로 지역 내 다자녀 가구가 2년간 약 1억 44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재산세 감면 제도가 다자녀 양육 가정이 겪는 여러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