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식품의 원산지 거짓 표시와 식품 안전 위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배달 앱에 반찬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 전통시장 식품판매업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한우·돼지고기가 대상이다.
먼저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검사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같은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알려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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