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구역 이유 농업 예산 차별
“인구 감소·고령화 등 현실 반영을”
10일 전남 순천시에 따르면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은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심화되는 재정 격차 등 타 인구감소지역처럼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도농복합지역 읍·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재정·세제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만 적용되고, 도농복합지역의 일부 읍·면은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시에 있다는 이유로 제도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전남도 시·군 농업경영체수와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 현황을 보면 도농복합도시인 순천시는 2만 257개의 농업경영체수가 있지만 지원예산은 29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고흥군이 1만 8126개 농업경영체수에 78억원, 신안군은 1만 1019개에 60억원, 보성군은 1만 1002개업체에 70억원을 받아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에는 같은 농촌인데도 순천지역 농민들은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다른 농촌지역보다 2만원 덜 받았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84개 시군)에는 수도권에 비해 5만원을 더 받았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돼 3만원만 더 받았다.
정영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순천1)은 “동일한 농촌임에도 행정 편의적인 구분만으로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건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다”며 “정부는 고령화가 심각한 도농복합지역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농복합지역 농촌(읍·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