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확대로 사업 추진 탄력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기존 ‘1만㎡’에서 ‘1만 3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는 가로구역과 시행구역의 면적 차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 시 잔여부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사업 구역 설정이 불규칙해지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구역 면적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이를 반영하게 됐다.
이 의원은 “사업시행구역이 가로구역보다 작아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문제가 이번 개정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로구역 내 정비사업의 경계가 정형화되고, 불필요한 잔여부지 발생이 줄어들면서 사업의 연속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비사업 참여율이 증가하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주택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