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감소분 1인 월 26만원씩 지급
근로시간 단축 걸림돌인 임금 보전
티에스엔랩 임금 삭감없는 주4일제
직원 “연봉 최대 300만원 상승 효과”
3D 업종 기업엔 ‘그림의 떡’ 주장도
주 4일제 도입 여부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경기도가 주 4일제 실험에 먼저 시동 걸고 있다.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중 일부를 도가 지원하는 등 주 4일제 근무를 선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노사 합의를 통해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민간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 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우선 주 4.5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50곳에 1인당 월 26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시간당 1만 1890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도가 지급하고, 부족한 분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83억 원이다. 또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과정부터 생산 공정개선 등에 대한 상담과 자문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노동집약적으로 근로 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 노동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노동의 질은 애사심, 충성심,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 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근로 시간 단축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임금 보전 문제를 자치단체가 지원해줌으로써 주 4.5일제의 물꼬를 터주고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 주 4일제 근무제는 일과 삶의 양립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가 주 4일제 근무에 앞장서는 것은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선제 대응이란 기대가 있다. 반면 일각에선 아직 한국사회에선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주 4일 근무제가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은 주로 정보통신(IT) 등 첨단산업에 집중돼 있다 보니 다른 기업은 사실상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주4일제가 도입되면 일부 분야에선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선진국과 달리 직무의 가치나 성과보다 연공과 근로시간에 기반을 둔 우리 임금체계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