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임가 등에 모바일 간편 신청·접수(3.4~3.31)를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을 통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직불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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