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3월 10일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이 단순한 노동시간 조정이 아닌, 정년 연장 및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시장 변화와 맞물려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업종별 근로시간 단축 모델을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재영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한 노동시간 조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정년 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플랫폼 노동자 확산 등 빠르게 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함께 기업의 생산 효율성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업종별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유연 근무가 가능한 업종과, 현장 노동이 필수적인 제조업·서비스업은 근로시간 단축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기존 정규직 노동자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용 형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서, 생산성 유지와 임금 삭감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후속 논의와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