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지하주차장 18개소 물막이판 설치
경북도의회가 제정한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폭우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빗물로 침수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는 간단한 침수방지시설만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로 판단되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경북 도내 재해위험개선지구 총 407개소 중 침수위험지역이 254개소로 62.41%에 달하는 상황에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조례에 근거해 최근 경북도는 재난관리기금 9500만원을 투입해 4개 시·군(김천·안동·구미·영주)의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중 과거 침수피해 발생, 하천 인접 및 하천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 등 12단지 18개소에 침수방지 물막이판을 설치했으며, 포항시 등 일부 시군은 자체재원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지난 7월 관내 저지대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을 설치한 김천시 재난담당 현동호 주무관은 “과거 집중호우 때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례가 있어 폭우가 쏟아지면 직지천이 범람할까 주민들이 걱정했는데, 이번에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뿌듯해했다.
도의회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후 도내 시·군도 유사 조례 제정에 동참하고 있다. 포항, 경주, 예천 등 12개 시·군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으며 상주, 의성, 영덕 등 6개 시·군은 하반기 중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