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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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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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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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