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을 비롯해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선박 탑승료 등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를 일제히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시는 향후 시의회 동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이다. 현재 최초 30분 기준 1000~3000원이던 요금이 개정안에 따라 2000~4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초과 10분당 요금 기준 역시 300~400원에서 500~700원으로 오른다. 1일 주차 기준 요금 역시 기존 1만 3000∼1만 9000원에서 1만 8000∼2만 5000원으로, 월 정기권은 7만 2000∼10만원에서 14만~18만원으로 인상된다.
신설된 뚝섬 한강공원의 주차장 요금도 바뀐다. 현재 최초 30분 1000원, 이후 10분당 200원, 1일 주차 1만원이던 요금이 최초 30분 1000~3000원, 이후 10분당 300~500원, 1일 주차 1만~1만 8000원으로 오른다. 다른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 역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강공원 내 체육 및 수상 시설 이용료도 일제히 오른다. 축구장은 2시간 이내 기준 이용료가 현재 1만~4만원에서 1만 5000~6만원으로 오른다. 야구장, 농구장 요금 등도 2배 안팎으로 인상된다. 수상 이용 시설인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 1회 승선 요금도 성인 5000~1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오른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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