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 연간 공사비 4% 이상 신기술 적용 의무화
저조했던 신기술 활용을 설계 단계부터 제도적으로 정착
“이번 개정은 기술자와 시민 모두가 체감할 변화를 이끌어낼것”
서울시 건설공사에 신기술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설계·시공 단계에서 저조했던 신기술 활용 실적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는 연평균 2748건, 약 2조 5000억원 규모지만, 신기술 적용은 건수 기준 6.02%, 금액 기준 2.14%에 불과했다. 특히 신기술 지정 건수도 전체 특허 대비 0.3%에 그쳐, 기술 개발은 이뤄져도 현장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공사비의 4% 이상을 신기술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 신기술은 설계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신기술개발자’로 한정됐던 참여 주체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체결자까지 확대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