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케이(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
- 위조 물품 유통 단속 동향 공유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12일(금) 서울세관에서 케이(K)-브랜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11개 기업 참석 :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LG전자, 하이브, 삼양식품, 아이아이컴바인드, 슈피겐코리아, HD현대, 구다이글로벌, CSA코스믹, 슈퍼트레인
ㅇ 이번 간담회는 위조 물품 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통관검사를 통해 위조 물품은 통관 보류 후 폐기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6개)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 이날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사례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였으며,
ㅇ 참석 업체들은 업계의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①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강화, ②중국발 소량 화장품 화물에 대한 검사강화, ③해외세관과 지재권단속 협력강화" 등을 건의했다.
□ 이 청장은 "오늘 건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조 물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