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집중 단속을 통해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 대상 지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곳과 학교 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일대다.
주요 정비 내용은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구역 단속,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즉시 제거 등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철거를 시행할 방침이다.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권장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님께서도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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