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 승격 내달 시행 예정
조직과 기능 등 전면 개편 필요 ‘밑그림’에 관심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려면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IP) 업무 이관과 조직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정이 7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외청인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인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사전 조정절차가 없어 안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9일 특허청과 IP 업계 등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기본인 ‘지식재산’의 총괄·조정 관리 및 정책 수립, 창출·활용 촉진, 보호 강화 등 국가 IP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지식재산은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체부, 식물 신품종은 농림식품부 등으로 제각각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P 정책 수립과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과기부에서 총리실로 이관된다. 지재위가 가동되는 만큼 타 부처 업무까지 이관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무리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안은 부처 간 업무 조정이 포함돼 있지 않은, 백지상태로 9월 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조직과 기능 등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게 된다”며 “핵심은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갖는 정부 조직이 가동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 총괄조정 관리와 함께 지식재산처 직제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IP 업계를 중심으로 심사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허심판원과 같은 특허심사원 설치 필요성이 나온다. 정책과 심사, 심판 체계를 갖춰 신속한 업무 추진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다.
변리사업계는 지식재산처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범국가적 총괄 체계를 갖춰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변리사의 공동소송 대리 등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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