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피해 재발 방지, 아동학대 사례관리와 예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서대문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놀이·미술치료실, 집중상담실,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지상 1층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로 꾸몄다.
기관장과 상담원, 임상심리사 등 8명의 운영 인력이 구청으로부터 아동학대로 판정돼 연계된 가구에 대해 피해아동 보호와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이전에는 마포구의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대문구의 학대피해아동을 관할했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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