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비위 징계 기준 신설
고의성 없더라도 최대 파면·해임자전거·킥보드 음주 징계도 개선
저연차 공무원 단순 실수는 참작
앞으로는 공무원이 단 한 번이라도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파면·해임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일 경우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마약류에 대한 별도의 징계 기준 없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마약범죄를 일벌백계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마약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과 피해 정도가 자전거(범칙금)와 자동차(징역·벌금)가 다른데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같은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제부터 사망사고는 기존대로 최대 파면으로 엄중히 징계하되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사고 시에는 한 단계 완화된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비위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12-11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