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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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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 근로자, 허위 근로자 등을 동원하여 총 54명에게 거짓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청산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등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2. 28.(금)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45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1과  최온천(062-975-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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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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