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불편 주는 규제 5건 개선
청년수당 자료 미제출 예외 인정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은 발급 요건을 바꿔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다자녀 가정이라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다자녀 확인을 거쳐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활용하던 시스템을 개선한 결과다.
또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으로 다자녀 여부를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정비해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또 청년수당 참여자가 매월 제출해야만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는 ‘자기성장기록서’를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가족 사망, 본인 장기 입원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제도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서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