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대전특별시… 대전·내포 청사
선출된 통합단체장이 주 청사 선정
광주전남 통합특별법과 함께 발의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29일 4차 전체 회의를 열어 통합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발의한 특별법에서의 명칭은 대전충남특별시다.
통합특별시는 대전청사와 내포청사를 사용하되 주 청사는 선출된 특별시장이 정하기로 했다.
법안은 302개 조문에 280개 특례를 담았다. 애초 알려진 229개보다 늘었고 국민의힘 안(257개)보다 많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재정·교육·의료·주민자치 등 회의에서 제시된 추가 안건은 입법지원단에서 정리할 예정”이라며 “30일 전남·광주 특별법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내달 말까지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가된 특례가 무엇인지 법안 내용을 알 수 없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 병합 심사 등 추가 여지가 있지만 재정과 권한 이양이 미흡하면 지역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장도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면 주민 투표와 지역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의 특별법에 대한 주민투표와 재의결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다.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 과정이 험난하더라도 되돌릴 수는 없다. 더욱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행정통합 설계자라는 점에서 추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통합 거부로 비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