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5㏊ 이내… 정착·창업 지원
1000평당 41만 9000원에 분양
경남도는 국비 89억원을 투입해 밀양시 일원에 10㏊ 규모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를 올해부터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와 밀양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안해 올해 정부 정책에 신규 반영됐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농지를 확보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 진행한다. 매입한 농지는 스마트팜 등 영농창업을 원하는 청년농에게 임대하는데, 청년농은 10~30년간 연 1% 금리·2년 거치·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지 대금과 임대료를 내면 된다. 약정된 상환을 모두 이행하면 농지 소유권은 청년농에게 이전된다. 지자체가 직접 우량 농지를 확보해 청년농에게 공급한다는 점이 사업 특징이다.
청년농은 1인당 1.5㏊ 이내, 3305㎡(1000평)당 41만 9000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나이(39세 이하) 외 신청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농지를 분양받으면 밀양에 전입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경남도는 이르면 이달 말 공고를 내고 올 하반기 안으로 분양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청년농에게는 ‘내 농지 마련’ 기회를,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농지 처분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 될 전망이다.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성공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청년농업인들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인 농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