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김 시의원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원직을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김 시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전날 돌연 사퇴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최 의장은 수리 여부를 결론짓지 않았다.
윤리특위에서는 김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하지만 제명 절차를 마무리하는 본회의는 다음달 말에야 열릴 수 있어 김 시의원의 사퇴를 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제명 확정 절차를 기다릴 경우 김 시의원은 추가로 약 6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최 의장은 입장문에서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며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를 아끼는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공직자들께 어려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여야 동료 의원들과 함께 꾸지람을 겸허히 받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