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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대 넘은 관용차… 사적 이용 두고 곳곳서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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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 간부 갑질 의혹 감찰
여수선 벌금, 천안선 휴일 논란
금산, 운영 지침 띄워 자체 관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등에서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관용차가 1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사적 이용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16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관용차는 10만 1724대가 등록돼 있다. 2020년 말 9만 3957대였으나 해마다 2000여대씩 늘며 2024년 10만대를 돌파했다.

관용차가 늘면서 개인적 사용 문제도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각 기관은 필요시에만 사용하도록 관용차 운영 규정과 관련 지침 등을 두고 있지만 허술한 관리에 곳곳에서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북 지역에선 최근 한 경찰 간부와 관련한 관용차 사적 이용 등 갑질 의혹 신고가 감찰 부서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은 지난 5월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 난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됐다. 충남 천안시의장도 지난 5월 휴일에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관용차를 이용해 논란이 됐다.

전국적으로 관용차의 사적 이용이 문제가 되자 공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자체 관리에 나선 곳도 나온다. 충남 금산군의회는 지난 8월 ‘군의회 공무용차량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의정활동 지원, 부서 업무수행 관련 출장 ▲국가기관 및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 주관·주최 행사 참석 ▲의원 및 군의회 직원의 경조사 및 병문안, 동호회 활동 등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관용차 이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행정으로부터 독립기관이 되면서 관용차에 대한 운영 지침을 별도로 만들었다”며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5-1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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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