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군포시에 거주는 농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 경작 면적이 1천㎡(약 300평)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군포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만 군포시에 있을 경우, 거주지와 농지가 연접 지역이어야 하고 경작 면적이 10,000㎡(약 3000평) 이상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은 연말(12월)에 지급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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