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늘리고 우선지원 대상도 기존 이동 노동자에서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만 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만 9220원) 지원한다.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800만원이다.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120 다산콜 재단(02-120)에 문의하면 된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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