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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 통해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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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담은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전통사찰 내 ‘빗물배수로’(덮개 및 안전펜스가 없어 헛디딤 사고 빈발)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11일 전통사찰내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등 안전취약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늘날 전통사찰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생태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매력으로 인해 관광명소 내지 힐링명소로 탈바꿈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의 경우 조계사, 봉은사, 화계사, 도선사, 경국사, 진관사 등 총 60여개의 전통사찰이 소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현재 서울시는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요소 점검 및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사찰 내 ‘돌계단’(모서리 부분 미끄럼방지 시설이 없어 낙상사고 빈발)


이에 따라 전통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역시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서울 관내 전통사찰에서는 계단 미끄럼 사고, 전각 기와 훼손, 화재 발생 등 총 1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을 만큼 ‘안전관리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났는데, 안전사고 피해자들의 신고되지 않은 사례 등을 고려할 시 실제 사고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에 서울시장이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비용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했다.


전통사찰 내 경사로(미끄럼방지 보조시설이 없어 눈·비에 노약자 미끄럼사고 빈발)


김 의원은 “최근 들어 휴일 및 명절을 맞아 신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휴식을 위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찾고 있지만 그동안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는 등 서울 관내 전통사찰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종전보다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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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